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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정보

by ♅⚢⚛︎✠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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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는?

  1. 개인사업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간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3.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의 유형에 따라 기한에 맞게 신고 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4. 아울러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1.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2. 매입세액을 높게 하려면 공제받는 증빙서류(사업자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1. 매년 5월 1일 ~ 5월 31동안 작년 한 해의 소득을 신고 후 납부하는 것으로
  2. 종합소득세 유형과 소득의 금액에 따라 세금이 아주 무겁게 부과될 수 있어, 적적한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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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원천세(인건비)
  1. 직원을 고영할 경우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하며, 4대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며, 20인 이하면 반기 납부를 신청하여 1년에 2번만 납부하자.

 

 

개인사업자 절세 전략
  1. 세제 해택 제도 활용하기 : 여유가 있다면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여 공제
  2. 복식부기 장부 작성 : 기장세액공제 20%가 적용되니 가까운 세무사에 문의
  3. 주기별로 변화하는 세제 혜택과 세법을 검토하여 절세전략 세우기

 

관련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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