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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by ♅⚢⚛︎✠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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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와 개인을 포함하여 지난해 1년간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하여 익년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내용을 잘 모르실 경우 가산세를 낼 수도 있으며, 공제항목을 잘 파악할 경우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목돈으로 내야하는 세금인 만큼 꼼꼼하게 챙겨서 절세를 해 보세요.

 

종합소득세-절세방법-타이틀-이미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란 무슨 세금인가?

 

명칭 그대로 소득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신고하는 세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가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인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돈을 은행에 맡기고 버는 이자소득과 주식투자를 해서 버는 배당소득을 합쳐서 2000만원 초과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내고 버는 사업소득, 부동산을 임대하고 버는 임대소득, 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이 1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일정세율을 곱하고 누진세액 공제를 한 후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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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1 ~ 5.31까지 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사상 사업자라면 6.30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만약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인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있는 데요 폐업을 했거나 적자가 난 경우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 중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와 공제항목을 빠드려서 환급을 추가로 받고자 할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직장인으로 오직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비과세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은 경우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자로서 퇴직금만 받았을 경우
  • 실업급여만 수령하는 경우
  •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수령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중 보험모집인, 방판원, 계약배달원으로 따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신고방법

 

  • 복식부기의무  A,B,C 유형 :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세무전문가에 의뢰해서 작성해서 신고 해야 합니다. 개인이 하기 힘듭니다.
  • 간편장부대장 D 유형 :  기준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프로그램)을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할 경우 절세 가능한 방법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세무전문가에 의뢰해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E,F,G 유형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가능
  • 성실신고 대상 S 유형 :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세무전문가를 선임해야하며 선임신고서를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미리 대비하셔서 세무조사에 대비해 주세요.
  • 성실신고 주의 I 유형 : 전년도 소득세 신고내용이 부실하거나, 세무서에 판단해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도 세무전문가를 통해서 조언을 받고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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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힘든시기 종합소득세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절세를 통해서 세무전문가 수수료를 충분히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자라도 세무전문가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니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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