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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체불 1,000만원까지 소송없이 받기 (간이대지급금 신청후기)

by ♅⚢⚛︎✠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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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임금체불 과 퇴직금체불 관련해서 노동청 신고후기를 올려드렸습니다. 며칠전 노동청에 출석통지가 와서 증거자료와 통장사본을 가지고 근로감독관과 면담을 통해서 조서를 작성하고 간이대지급금과 관련해서 애기를 듣고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없어도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노동청 신고 후 "사업주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고방법 아래글 보기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노동청 신고방법(임금체불진정 따라하기)

임금 체불로 속이 부글 부글 끓으시죠? 죽도록 일하고 퇴직했는데 사업주가 차일 피일 미루면서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못 받은 퇴직금이 있어서 접수했습니

goodnews25.com

 

 

간이대지금금-청구-타이틀-이미지

 

 

간이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재직 또는 퇴직상태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도산의 경우도 포함)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금액을 지급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법 개정으로 "소액체당금"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조, 제7조의2제1항
  • 지원대상 :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중인 자
  •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1. 퇴직자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 진정 등 제기 해야 함.
      2. 재직자는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 판결 또는 1년 이내 진정을 해야 함.
  • 지급일자 :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통장으로 입금 ( 보통은 7일이내 임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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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지급금액

 

임금 700만원 한도, 퇴직금 700만원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500만원, 퇴직금 1,400만원이 체불되었을 경우  임금 300만원 + 퇴직금 700만원 = 총 1,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이 200만원이고 퇴직금이 1,4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700만원이 상한액이므로 임금 200만원 + 퇴직금 700만원 = 총 900만원 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 개정이전인 2019년 6월 30일이전에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을 받으신 경우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입니다.)

 

항목 상한액
총상한액 1,000만원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휴업수당) - 최종 3월분 700 만원
퇴직금  - 최종3년분 700 만원

 

 

간이대지급금 청구방법

 

청구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으로 청구하시거나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하다가 내용이 어려워서 근로복지공단을 갈까도 생각했지만 사업주확인서를 다시 읽어보니 입력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마무리 했습니다.

 

  • 근로복지 공단 방문 ( 신청은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가능)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로 신청 ( 앱은 신청불가능)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접속 → 오른쪽 상단 [개인] 선택 → [일반근로자]로 로그인 → [개인메뉴]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 ] 지급청구  

 

1.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접속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접속화면

 

 

2. 일반근로자로 로그인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그인-화면

 

 

3. 민원접수 신고 메뉴를 눌러 간이대지금금 선택 후 간이대지급금 청구 항목을 선택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간이대지급금-화면

 

 

4. 임금체불 진성서 내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간이대지금금조회-화면

 

 

5. 청구내용을 입력합니다.  청구내용은 법률용어라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사업주 확인서"를 차근 차근 보시면 전부 입력하 실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간이대지금급-청구구분-입력화면

 

고용산재-토탈서비스-간이대지금급-소송및진정정보-입력화면

 

고용산재-토탈서비스-간이대지금급-계좌정보-입력화면

 

6.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접수완료 화면에서 서식인쇄를 눌러 PDF로 저장해 놓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간이대지금급-접수내역-조회화면

7. 다음날 민원접수 담당자자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간이대지금급-민원접수-조회화면

 

 

 

마치며

 

임금체불과 퇴직금체불금을 합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송없이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수개월 걸리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 받아야만 받던 금액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어서 노동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못 받은 나머지 금액은 도산대지금급(회사가 도산한 경우이면서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음) 및 민.형사 소송를 통해서 다 받으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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