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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으로 내 전세금 지키세요

by ♅⚢⚛︎✠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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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목돈을 지불하고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전세라고하며 한국의 독특한 임대차 제도입니다. 목돈을 지키려면 주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를 하는 전세권 설정과 집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대항력을 갖기 위한 이사나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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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자(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전세권설정자,소유자)의 허락을 얻어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며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1억당 20~30만원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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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권리를 전세권자에게 넘기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주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제시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하십시요.

  • 부동산에 기존 대출을 전세금으로 상환해도 불안한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할 부동산에 대출이 잡혀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를 들어가면 안됩니다. 하지만 어떨 수 없는 경우 소유자에게 전세권 설정등기를 유구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십시요.

  •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만하면 전세를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바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전세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를 요구하십시요.

  • 전세계약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 지역
    도심지 외국이나 시골의 경우 전세계약이 원할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세입자를 구해서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이 끊나도 세입자가 구해 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선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집을 처분할 권리를 얻을 수 있으므로 소유주에게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으며, 유사시 집을 처분하여 전세금을 받환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유주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리를 이전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전세권자가 요구한다고 해 주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거나, 전입신고가 어렵거나, 전세계약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 요구하시고, 확정일자를 기본적으로 받으시고 집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서 전세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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