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7,041,139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은 조기노령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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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국민이 신청을 하면 지급개시 연령인 65세 부터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이면서 65세 미만인 국민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국민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정한 수준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는 국민 ( 22년 기준 2,681,724원 이하 )
조기노령연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으로 받는 연금보다 1년 6% (월로하면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지급 됩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 기본 노령연금 금액의 70%(5년 전 신청시 30% 감액) + 부양가족연금액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65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이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정년이 되는 만 60세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지급금액이 낮아 생활비로 쓰기에는 부족함.
- 수급 대상자의 가족 구성원이 일을 하고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 수급 대상자의 가족 구성원이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음.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월평균소득이 400만원 초과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음.
마치며
조기노령연금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급금액이 낮아 생활비로 쓰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급 대상자의 가족 구성원이 일을 하고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5년 먼저 받을 수는 있지만 연금이 30% 나 감액되니 신청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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