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 조건 나이 소득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
오는 6월 출시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목돈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 매달 최대 70만원 이내로 5년간 저축을 하면 약 5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모을 수 있다
-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 시중적금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 매달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다수 청년이 해당하는 4,800(총 급여 기준)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상(대기업 다시는 일부 청년이 아니면 드물겠지만)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기여금은 없지만 이자 비과세 혜택은 누릴 수 있다.
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 퇴직
- 사업장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위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주택구입시 중도해지 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제도이다.
가입가능 시기
-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 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와 금리

마무리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무조건 가입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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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500
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매월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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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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