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천세1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정보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간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의 유형에 따라 기한에 맞게 신고 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을 높게 하려면 공제받는 증빙서류(사업자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매년 5월 1일 ~ 5월 31동안 작년 한 해의 소득을 신고 후 납부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유형과 소득의 금액에 .. 2023.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